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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2021년의 경우 기존 일정보다 일찍 지급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정확한 환급금 지급일과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직접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안내

http://m.site.naver.com/0UqiS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환급금 지급일 안내

2022 연말정산 안내 환급금 지급일 정보 2022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분 세액을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현재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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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http://m.site.naver.com/0Uqmt

 

202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환급금지급일 안내)

2022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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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온라인)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선택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 예상세액계산하기 클릭

 

 

4.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5.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 클릭

 

총급여액은 급여명세서상 1월~12월 합산 급여(비과세소득인 식대, 차량지원금 제외)

 

6.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확인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하고,

플러스 금액이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번 결정세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3번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72번과 73번의 금액 차이를 통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76번(차감징수세액)의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을 받게 되고, 플러스 금액이 되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예상)

 

2022년 역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조기 지급이 예상됩니다. 2021년 일정과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 바랍니다.

 

일괄환급 - 2022년 3월 18일(금)

 

개별환급 - 2022년 3월 31일(목)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대상 -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만 해당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됩니다.

 

일괄환급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2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개별환급의 경우는 3월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등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은 신청환급과 조정환급이 있습니다.

신청 환급(순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해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조정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는데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해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이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의 신청은 전산시스템 구축이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부도・폐업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에서 하면 되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3월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직접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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