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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정보 총정리

 

정부에서는 2021년 1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청대상,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약 29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올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100만~200만원)에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

 

 

 

지원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580만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지원 금액

 

소상공인 -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100만원(공통)

 

매출이 감소한 모든 업종에 100만원 지급

 

집합제한 업종 - 100만원(추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착한 임대인 - 70% 세액공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 50만원 ~ 100만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은 사람- 50만원

새로 지원을 받는 사람 -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범주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여행, 레저, 헬스 등 오락,여가 업종 종사자 역시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가능

 

택시기사의 경우

법인택시 운전기사 - 50만원

개인택시 운전기사 - 100만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대출 등 요건 완화, 정책금융자금 지원 증액,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 등 종합지원 패키지도 적용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관련 Q&A

 

-소상공인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


▶기본 틀은 올해 추석 직전에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같을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모든 업종에 100만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는 추가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지원금은 이러한 추가금이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금은 각각 200만원, 150만원이었다.

 


-소상공인 지원금이 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올겨울 3차 확산세가 전보다 강하게 진행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점포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50만~100만원의 지원금 증액은 그러한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명목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임대료 명목의 추가 지원금은 자가 점포를 소유하면 못 받나.


▶아니다. 실제 소상공인이 자가 점포를 소유했는지 여부, 매출 규모, 임대료 수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업제한 또는 영업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일괄 지급한다.

일괄 지급의 이유는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이라면 임대료만 아니라 다른 고정비 부담도 심각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과거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차이점은.


▶매우 비슷한 틀을 따를 계획이나 자기 업종이 집합제한인지, 집합금지인지 등은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음식점·카페·PC방·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 등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PC방은 집합금지 업종이었으나 이제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오후 9시 이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반면에 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감액된 것이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지급 절차를 밟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최대한 1월 안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계획된 모든 현금성 지원을 완료하고자 한다.

-학원 강사인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감이 끊겼다. 지원이 있을까.


▶지원 계획이 잡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고용보험 미가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이 1인당 월 50만원 수준으로, 이번에도 2개월 지원분(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차 때 같은 지원금을 받았던 자라면 이번엔 1개월 분인 50만원만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본적인 지원 요건 등의 설계는 동일할 전망이다.

-전체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 등을 모두 더하면 약 58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2차와 달리 법인택시가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금만 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여기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까지 합치면 이미 5조원 플러스 알파(+α)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금성 말고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지원 대책은 없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저금리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를 내년 1~3월 동안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3개월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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