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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접속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 접속할 수 있었지만, 2시간 확대했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긴다.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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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환급금 지급일 안내

2022 연말정산 안내 환급금 지급일 정보 2022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분 세액을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현재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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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아래에서 202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환급금 조회 방법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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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안내

202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2021년의 경우 기존 일정보다 일찍 지급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정확한 환급금 지급일과 환급금 조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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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증서(카카오지갑 인증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민간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사용가능한 민간 인증서는 KB모바일인증서, 이동통신3사 인증서(PASS), NHN페이코, 카카오톡 인증서, 삼성PASS 입니다.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카오톡 인증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카카오 인증서란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면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다.

 

카카오톡을 실행한 뒤 더 보기 탭에서 약관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만들 수 있으며 발급되는 인증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체 인증을 통해 2년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 정보와 지갑 활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탭을 샵탭에 추가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카카오톡 지갑을 만들고 계좌 확인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간편 인증 로그인 화면에서 ‘카카오톡’ 아이콘을 선택하고 전화번호와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인증 요청 메시지에 6자리 비밀번호 입력 또는 생체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간편 인증 로그인이 완료된다.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1. 높아진 소득공제율

올해는 1월 부터 코로나19 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어려워진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2020년 소득공제율을 높였습니다 

변경 전

그렇다면 변경전을 어땠는지 알아보겠는데요 변경전에는 사용 월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을 한바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변경 후 


그렇다면 변경 후가 어땠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사용월 따라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 1~2월, 8~12월은 작년과 같습니다
- 3월은 소득공제율이 2배씩 올랐다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신용카드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이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 4월~7월은 모든 금액의 80%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2.5단계 시행으로 오락가락 할 시기였습니다 

 

2. 높아진 소득공제 한도

그리고 이번에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간마다 한도액이 30만 원씩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230만~33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밖에 달라지는 사항들 중요체크 

1. 중소기업 재직중 집 장만을 하거나 전세를 했다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된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무금리로 집을 빌렸거나 사서 얻은 이익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분들에게는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2. 배우자가 출산휴가 중이라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3. 해외에 거주를 하다가 귀국을 했다면?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박사 +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에 종사 +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등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한국 국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를 통해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대비한 절세비법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처럼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간편한 연말정산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먼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을 국세청에 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회사에서 신청자명단을 홈택스에 등록→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동의 등의 절차확인(이때 민감한 정보 사전 삭제 가능)→국세청에서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금상품가입이 필수다.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가입액의 16.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15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만일 2개의 연금상품에 가입한다면 400만 원은 연금저축에, 300만 원은 IRP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라면 IRP에 900만원 또는 연금저축에 400만 원, IPR에 500만 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상품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IRP의 경우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반납해야 하고 운용수익의 16.5%를 과태료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 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해야 손해 보지 않는다. 연말에도 연금저축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액의 16.5%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약통장가입의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은 24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는 횟수와는 무관하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필요하며 동거인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상향됐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도서, 공연, 미술관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카드 사용의 경우 공제 한도가 100만 원씩 추가됐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 결제액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는데 총급여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제한도를 살펴보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1억20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 원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경우 사용액의 40%, 도서, 공연의 경우 30%를 적용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해서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계좌이체를 하지 말고 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된다. 가능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가 월세 세액공제의 기준이었으나 4500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전세대출상환금에 대해서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상환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기존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4억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1억 원 증가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벤처기업이나 3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엔젤투자란 자금이 필요한 창업벤처기업에 개인투자자들이 자금을 출자해 그에 따른 대가를 주식으로 받는 투자를 말하는데, 투자액에 대해 3000만 원까지는 100%, 3000만 원~5000만 원은 70%,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됐다. 작년까지는 기부금x15%(1000만 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해 주었으나, 올해에는 개정 세법에 따라 기부금x20%(1000만 원 초과분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대상 업종에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추가됐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러므로 부부가 각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라도 의료비는 한사람 명의로 몰아서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탈세도 불법도 아닌 합법적인 절세방법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들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근로자의 경우 2018년 이후 소득분에 대해 90% 감면율을 적용하며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7년 이후 재취업한 경우에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을 적용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70%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장애인 감면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장애인에 추가로 포함됐다. 

자녀 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만 해당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7세 미만은 한 명당 15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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