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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그리고 지급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b/a/UTXPPBAC53.xml&w2xHome=/ui/pp/&w2xDocumentRoot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준비 하셨나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JVko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환급금 지급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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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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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고용안정지원금 및 버팀목 자금 관련 정보

 

http://m.site.naver.com/0J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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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즉 1인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년 총소득 및 재산 조건은 신청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자녀, 부모등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신청가능 합니다.

 

소득기준


1년간 기준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재산기준

 

- 재산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총 재산 합계가 2억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가구원이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

 

 

202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신청 -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까지

지급액 - 산정액의 35%

 

정기신청 - 2021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 - 2021년 6월 2일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차감됩니다. 되도록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 바랍니다.

 

 

3.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지급대상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전화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1번선택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입력하면 끝

2) 홈택스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발급 클릭 그리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으로 신청

3)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스마트폰 어플 손택스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신청 누르면 끝

 

4.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최신)

 

2021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하반기 기준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지급 시기는 2021년 6월로 예정돼 있던 상황이며 정기신청 기간은 2021년 5월로 지급시기는 9월로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고위당정 협의회 자리에서 근로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을 언급했습니다.

 

지급일은 2021년 설 명절 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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