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금액 지원대상
정부에서 드디어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태인데요. 4차 추경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이기 때문에 지급대상과 지급일 지급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4차 추경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안내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예상 지급일 : ~9월 29일(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 1차 지원받은 특수고용 근로자
▶ 1차 지원 때 받지 못했으나 휴업,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예상 지원액 - 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
* 소득감소 증빙 필수
특고 근로자(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등)는 8~9월 월평균 소득이 2019년 8월, 9월, 12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균 등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함.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업종 12개 가운데 유흥업주점, 감성주점 등을 제외하고 9개 업종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8월 중순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일부 제한된 매장
▶폐업한 소상공인
예상 지원액 - 최대 200만원 일괄 지급, 프랜차이즈 카페 등은 고위험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200만원보다 적게 책정
12개 고위험 업종 :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지급방식 -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 지급
3.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예상 지원액 - 108만원~140만원(4인가족 기준)
지급방식 - 현금 또는 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
4. 비대면 근로 사업자 통신비
대상자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료 부담 증가 근로자 또는 사업자
예상 지원액 - 월 1만원 안팎
지급방식 - 이동통신사 등 통신업자가 요금 감면
5. 아동돌봄쿠폰 지급
7세 미만 아동 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도 지급할 예정
예상 지원액 - 1인당 10만원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뉴스 기사 안내
https://news.v.daum.net/v/20200906181502273
https://news.v.daum.net/v/20200907175204091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50957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3104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08/102836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