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추경안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 아동특별 돌봄도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한계 근로 빈곤층, 생계 위기 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제외업종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전문직종으로 병원, 약국, 변호사 ,부동산 관련업종, 향락성업종 등입니다.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동일하며 자세한 제외업종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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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바로가기
3월 29일부터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none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포함), 취약계층으로 차증 지급하며 최대 5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의 첫 번째 대상인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동안 집합 금지 업종으로 구분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체육 시설과 노래방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업주의 경우, 최대 4차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학원, 스키장, 식당, 카페 등 코로나 거리 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100만원, 최대 4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7단계로 1인당 100만~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경영 위기 업종을 세분화하는데요.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공연·전시업 등 매출 40~60% 감소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
지원금을 각각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헬스장·노래방·유흥업소 등 집합 금지 업종 11종은 500만 원씩,
학원·겨울 스포츠 시설 등 집합 금지가 완화된 업종 2종은 400만 원씩 받습니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및 숙박·PC방 등 10종은 300만 원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243만 곳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의 경우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 특고,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 보험 미가입자에게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며,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령자의 경우 50만원, 신규 수령자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기존수혜자
기간 : 3월 26일 오전 9시 ~ 30일 오후 6시
홈페이지 PC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3월 29일 ~ 30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고용센터
준비물 : 신분증,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안되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규신청
2021년 4월 12일(월) 09시 ~ 21일(수) 18시
오프라인 신청기간
2021년 4월 15일(목) ~ 21일(수)
고용센터에서 신청 (업무시간 9시~18시)
3. 법인 택시기사/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 택시 기사에게는 70만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 노점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노점상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미등록 노점상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50만원씩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대학생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대학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경우, 5개월 동안 2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꼭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