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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대상이 누구인지 안내드리니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신청 사이트 안내

 

고용노동부 지원금 웹사이트 바로가기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식]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 청년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2020년 10월 12일 09시 ~ 23일 24시 (온라인)

 

2020년 10월 19일 09시~23일 18시 (오프라인)

* 19일(홀수), 20일(짝수)

 

아래에서 2차 신규 신청자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지원 대상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

 

19. 12월 ~20.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연 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이고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연평균 소득, 작년 8월, 9월, 올해 6월, 7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급 예정일


2020년 11월 말까지 지급 완료 계획.

다만, 이의 신청 등을 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안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달 12∼24일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인 12일은 생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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