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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일 안내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새희망자금 지급일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 9월 24일 새희망자금 사이트가 오픈됩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j8t1qfpqh7mv.kr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필수

 

24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를 통해 10월에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

 

 

전용 콜센터 안내

 

새희망자금 상담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안내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업종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 100만 원 지원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원

 

특별피해업종

 

영업시간 제한업종 소상공인 : 150만 원 지원(새희망자금 기본 100만 원 + 추가 50만 원)

*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 ​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 200만 원 지원(새희망자금 기본 100만 원 + 추가 100만 원)

*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전국)+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수도권) ​

콜라텍과 유흥주점 등도 200만원 지급 결정

 

※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는?

: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업종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 자금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일 안내

 

이 지원자금은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전에 지급되는 방향으로 시행됩니다.

모든 분들이 지급받으면 좋겠으나 건강보험공단 및 부가세 신고자료 등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분들이 추석 전에 지급받을 것 같습니다.

 

신속 지급대상자 - 추석 전 지급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추석 이후 10월 지급

 

제출 서류 안내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 유지

폐업 전 매출실적 보유(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신청기간 - 2020년 9월 24일~12월말

지원조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교육(1시간)이수

 

신청 접수 방법

아래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www.폐업재도전장려금.kr  

www.재도전장려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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