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정부에서 3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게 선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추경안을 통해 확정된 지원금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인데요.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통신비를 제외할 경우 총 5조9800억원의 현금을 1034만8000명이 받게 됩니다. 1인당 평균 57만8000원 꼴입니다.
2만원씩 13세 이상 국민 4600만명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를 합칠 경우, 1인당 수급액은 60만원에 이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안내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최대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4차 추경 자금 7조8천억원 중 약 절반인 3조8천억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며, 291만명이 해당됩니다.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 100만원
▶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 폐업 소상공인
3.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 학원 및 pc방 업종 포함
▶ 2차 프로그램 지원한도 - 2천만원으로 인상
4.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임대료 인해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20년 연말까지 연장
5.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70만명) - 50만원~150만원 차등지급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 추가 지원,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을 3개월 동안 50만원씩 지급)
6.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확대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 240일로 연장
7.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
금액 : 1인당 50만원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알선과 신기술·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중위소득 120% 안내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8. 긴급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55만 가구(88만명)에게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됩니다.
대상 :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1인가구 - 40만원
2인가구 - 60만원
3인가구 - 80만원
4인가구 이상 - 100만원
9. 긴급돌봄 지원 프로그램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비용 지원 기간 5일 연장(한부모 근로자 10일) 최장 15일(한부모 근로자 25일)
지원금액 - 하루 5만원 총 75만원(한부모 근로자 125만원)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만 해당)
10. 통신비 지원
대상 : 만13세 이상 모든 국민
금액 :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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