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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안내

환급금 지급일 정보

 

2022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분 세액을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현재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2022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Uqmt

 

202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환급금지급일 안내)

2022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news.digitalfreelife.com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안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hl=ko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1. 회원가입은 PC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두 가능 - 홈택스나 손택스 중 한 곳만 회원가입 하여도 모두 사용 가능 2. 제공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조회/발급 사업자등록

play.google.com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 국세청이 미리 부과하여 걷는(원천징수) 소득세를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재계산 작업이 끝난 뒤, 국세청이 이미 낸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덜 걷힌 세금을 다시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를 할 때는, 국세청에 개별 납세자들 각각의 가족관계 및 소비지출, 주거비 등 상세하고 개인적인 상황을 모두 알기 힘들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매깁니다. ​

 

그러다 매년 연말 정산을 통해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생활 상황을 재파악하여, 소득이 없었던 부분을 인정해주거나 (소득공제), 세금을 일부 감면(세액공제) 해주기도 합니다. ​

 

실질적인 예로,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가족 수에 비례하여 소득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총 급여가 3,083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로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음)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세 안내

국세청에서는 10월 30일 홈택스에서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말까지 남은 기간 더욱 디테일하게 절세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1년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졌습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됩니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릅니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사용처부터 반영,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돼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안내

 

http://m.site.naver.com/0UqlX

 

202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안내

202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2021년의 경우 기존 일정보다 일찍 지급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정확한 환급금 지급일과 환급금 조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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