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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신청일을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해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지급대상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가구원이 2명 이상

40~60세 세대주로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사람

중위소득 안내

 

제외대상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고패키지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지급액 및 혜택

공단은 신청자 우선순위에 따라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사절차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

 

신청기간

9월 16일 ~ 29일

 

신청 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http://welfare.kcomwel.or.kr/

지급일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후 10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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